골프장 환경영향평가 제도
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
-환경에 미칠 제반 행위에 앞서 환경파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
- 이러한 제도는 개발사업의 승인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함으로써 그 사업의 정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도 확보하려는 것
- 즉,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또는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자연환경, 생활환경, 사회 환경에 까지 미치는 영향을 예측, 평가하여 그 방지책을 강구하고, 여러 대안을 비교․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참작한 뒤 그 사업 또는 개발행위의 타당성을 수정․보완하여 공익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
● 환경영향평가 항목
- 환경영향평가 시 다루게 되는 평가 분야 및 항목은 자연화경, 생활환경, 사회경제환경 3개 분야에 23개 항목(표 1).
표 1.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
평가 분야 | 평가 항목 |
자연환경 | 기상, 지형·지질, 동·식물, 해양 환경, 수리·수문 |
생활환경 | 토지이용, 대기질, 수질, 토양, 폐기물, 소음·진동, 악취, 전파 방해, 일조장애, 위락·경관, 위생·공중보건 |
사회경제환경 | 인구, 주거, 산업, 공공 시설, 교육, 교통, 문화재 |
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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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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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경영향평가대행자⇒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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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시행령 | 평가서초안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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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조1항) | 주관시장, 군수, 구청장, 관계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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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시행령 | 공고내용 협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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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6조3항) | 주관시장, 군수, 구청장 ⇔ 관할시장 군수, 구청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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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령제6조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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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시행 | 령 제8조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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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서 초안접수 검토 및 의견 통보 | (시행령 제6조2항) |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(초안 접수후 10일 이내) |
| 설명회 개최(공고후 7일 이후, 공람개시후 10일 이내) | ||||
1. 환경부장관 2.관할시장,군수,구청장 3. 승인기관의장 4. 관할지방환경청장 5.기타 행정기관의장 |
| 주관시장, 군수, 구청장 |
| 사업자⇔지역주민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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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시행 | 령 제7조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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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시행령 제6조2항) | 평가서 초안 공람 (30일 이상 50일 이내) |
| 주민의견 제출 (공람만료후 7일 이내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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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람장소, 관할행정지역내 1개소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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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령제7조2항) | (초안접수 30일 | 이내) | 주민의견 접수 및 취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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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령 제7조 | 1항) | (시행령 | 제7조1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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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청회 개최 통지 (공람만료후 14일 이내) |
| 주관시장, 군수, 구청장 |
| 주민의견접수 및 통보 (공람만료후 10일 이내) | ||||
주관시장, 군수, 구청장⇔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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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계시장, 군수, 구청장 | |||||
(시행령제9조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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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청회개최장소 일시 협의 | (시행령 제7조2항) | 검토 및 제출의견 통지 (공람만료 후 14일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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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시장,군수,구청장⇔사업자 |
| 주관시장, 군수, 구청장 ⇒ 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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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령제9조2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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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청회개최공고 (공청회개최 예정일 14일 이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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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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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청회 개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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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시장,군수,구청장/사업자/주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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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행령제9조4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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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 (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) |
| 환경영향평가 작성 (주민의견수렴결과 반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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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⇔주관시장, 군수, 구청장 |
| 사업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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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법 제17조) |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 |
| 보완보고서 작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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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자⇒(승인기관의 장) ⇒환경부장관 |
| 사업자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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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법 제 | 18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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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평가서 | 검토 | 보완필요시 | 평가서 보완요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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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경부 | 장관 |
| 환경부장관⇒(승인기관의장)⇒사업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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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령 제20조) | 협의내용통보 (평가서접수후 60일 이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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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경부장관⇒승인기관의 장 ⇒사업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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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환경영향평가 의뢰 및 문의
전 화 : 02-453-3786
Email : jplee1100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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