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프장과 세금
● 골프장의 세금
- 세금에 또 세금이 붙는 중과세
-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해 사치성 재산으로 지방세가 중과 됨
예) 취득세, 재산세, 종합토지세 등이 일반 세율의 5배에서 17배까지 중과
● 골프장의 세금 종류
- 인허가시 내는 세금
- 개장 전에 내는 세금
- 개장 후 내는 세금
예) 골프장 운영 중 세금은 농특세, 재산세, 주민세 등 지방세와 법인세, 특소세 등 국세
표 1. 골프장 세금의 종류
세금을 내는 시기 | 세금의 종류 |
인허가시 내는 세금 | 1) 산림 및 농지 전용부담금 2) 대체 조림비 3) 적지복구 예치비 4) 농지조성비 |
개장 전에 내는 세금 | 1) 취득세 2) 등록세 3) 농어촌 특별세 |
개장 후 내는 세금 | 1) 종합토지세 2) 체육진흥기금 3) 관광진흥기금 4) 지방세 |
표 2. 골프장 운영 중에 납부하는 세금(제주도 소재 골프장 사례)
골프장 | 홀수 | 면적(㎡) | 체육진흥 기금(천원) | 관광진흥 기금(천원) | 지방세 (천원) |
오라 | 36 | 2,018,369 | 438,216 | 327,175 | 495,000 |
제주 | 18 | 1,442,771 | 213,039 | 141,324 | 171,500 |
중문 | 18 | 920,500 | 249,755 | 165,641 | 133,6000 |
파라 다이스 | 27 | 1,155,515 | 204,676 | 136,384 | 24,6000 |
계 |
|
| 1,105,686 | 770,524 | 3,792 |
● 골프장의 세금 비율(세법에 따라 상이함)
세금종류 | 내용 | |
종합부동산세 | 종합합산과세대상 4% ※ 일반시설의 20배, 골프장내 원형보존지 ※ 별도 합상 대상인 대중골프장은 1.6% | |
특별소비세 | 골프용품 30%, 입장행위 12,000원 ※ 폐강지역 카지노: 3,500원, 경마장: 500원 | |
부가가치세 | 특별소비세 등 과표산입매입세 불공제 ※ 코스조성을 사업설비로 보지 않음 | |
지방세 | 취득세 | 5배 중과세 골프회원권 과세대상 ※ 일반세율 2%에 5배인 10%, 코스 건설 및 회원가입 과세 |
재산세 | 토지분-분리과세 4%, 건물분, 골프장 건물 4% ※ 일반 0.5%, 별도합산 0.4%, 일반 0.25% | |
지방교육세 | 재산세액의 20%, 교육세 특별소비세 액의 30%인 3,600원 ※ 등록세, 경주 및 마권세는 취소 | |
농어촌특별세 | 특별소비세액의 30%인 3,600원, 종합 부동산세액의 20%, 취득세액의 10% | |
체육진흥기금 | 3,000원(입장료 5만원 초과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