천연잔디 축구장 시공/관리를 위한
수의계약 관련 안내(근거법령)
●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
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’ 시행령 제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제1항 4호
(1) ‘바’ 목 : 「당해 물품을 제조・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」 (2) ‘사’ 목 : 「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」 (3) ‘아’ 목 : 「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일뿐인 경우」 |
● 당사 소유 특허 기술
정부기관, 학교, 연수원, 교육원 등 각종 정부 관공서의 잔디 식재공사 및 잔디 관리용역의 경우 당사가 보유중인 “신품종 한국잔디 건희, 신품종 버뮤다그래스 건우 및 한지형 잔디 시공기술”을 활용할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.
● 잔디 신품종
● 특급(기술사) 자격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