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효능 검정 실험
● 목적
- 불량 비료의 유통을 차단하여 주 소비자인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
- 균일하고 우수한 비료의 공급
● 실험 기간
동일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실시한다.
● 비료종류별 실험내용
비료 실험 |
| 미생물 비료 |
1. 효과 규명 실험 |
| 1. 효과 규명실험 |
무처리 |
| 무 처리 |
제품 처리(추천량) |
| 살균 처리: 미생물을 죽인 것 |
제품 처리(추천량 0.5배) |
| 제품 처리: 미생물 비료를 추천 시비량에 기초하여 처리 |
제품 처리(추천량 2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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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미생물 동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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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주 미생물의 종류가 무엇이지를 동정 |
● 실험 수행기관
재배시험은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등 공인기관(건국대학교 농과대학 등)에서 수행하며 실험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한 재배시험 성적서를 작성해야 한다.
● 비료 효능실험 의뢰절차
1단계: 실험용 비료를 준비합니다.
2단계: 알고 싶은 분석 및 조사 내용을 제시합니다.
3단계: 연구기간을 고려합니다. 최소 1개월~12개월 소요됩니다.
4단계: 연구계획서 및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
5단계: 연구비를 입급합니다(계약시 70%, 실험이 1/2경과시 30%을 현금 입금)
6단계: 실험결과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이 포함된 연구 보고서를 보내드립니다.
● 실험 사례
합적적인 비료 생산/판매업을 하려면?
● 비료의 생산업등록 및 수입업 신고 절차
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시․도지사에게 건물 및 시설배치도, 공장등록증 사본이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제조공정,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, 보증성분, 유해성분 및 기타 규격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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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성적서는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, 농업기술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, 농과계통의 대학 등 시험연구기관에서 품질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"보증성분, 유해성분 및 기타규격의 기준"에 적합하여야 한다. 대부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수행하며, 일부는 농업기술원, 농과계통의 대학에서 발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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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․도시사는 서류 및 시설을 확인하여 적합할 시 비료생산업등록증을 교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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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 수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종별, 명칭별로 적합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․도지사에게 신고한다. |
● 담당기관
- 농업과학기술원 식물영양과
- (441-707)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(서둔동 249)
- Tel: 031-290-0114, Fax: 031-290-0105
비료 공정 규격 설정 고시
● 비료 공정 규격
농촌진흥청장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,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,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.
● 비료 공정 규격 고시 절차
새로이 비료공정규격을 설정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료 500g과 비료성분 분석성적서, 재배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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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배시험은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등 공인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한 재배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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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진흥청장은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내용을 검토 후 공정규격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규격의 설정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할 시 비료공정규격을 추가 고시한다. |
● 불량 비료 신고보상제 문의처
- 농촌진흥청 : 031-299-2591, 299-2595
- 농업과학기술원 : 031-290-0267
- 시․군: 비료관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