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약 관리
(Pesticide Management)
● 농약 관리법
농약의 품질향상, 유통의 원활 및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, 수입,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● 농약이란
농림산물 및 수목을 포함한 농작물을 해하는 균, 곤충, 응애, 선충, 바이러스, 달팽이, 잡초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, 살충제,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.
● 농약관리법 주요 내용
1)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약의 수급 원활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약의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와 원제업자에 대하여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.
2)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약의 품목을 고시하며,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농약은 제조,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.
3) 농약의 품목 고시는 농촌진흥청장이 당해 농약에 대한 시험을 거친 후 고시한다.
4) 기타
● 환경부의 농약 관련 단속 항목
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농약 관련 단속은 일반적으로 년 3~4회(3, 5, 7, 8월) 실시한다. 주요 단속 내용은 아래와 같다.
1) 미고시, 미등록, 품목폐지 농약의 사용 여부
2) 외국에서 밀반입 된 농약의 사용 여부
3) 약효 보증기간 농약의 사용 여부
4) 농약보관 시설 구비 여부 및 보관 상태 점검
5) 농약 사용자의 주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
6) 농약 포장용기의 폐기 방법
7) 농약 관리 책임자의 상주 여부
8) 정부에서 지정한 사용금지 농약의 사용 여부
9) 농약 살포용 보호장비 구비 여부
● 농약 잔류량 검사 방법
규칙 제 30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) 토양 및 잔디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
(1) 검사 시기: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(상, 하반기 각 1회 이상)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.
(2) 시료 채취: 그린과 페어웨이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동일 지역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.
2)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
(1) 검사 시기: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(상, 하반기 각 1회 이상)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.
(2) 시료 채취: 골프장 부지 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.
● 농약 창고의 구비 조건
1) 사무실, 축사와 격리 - 인접 건물과 4m 이상 격리
2) 방습, 방한, 차광, 통풍, 방화 및 화제 경보 시설
3) 여닫이 문 - 밖으로 열릴 것
4) 창고내외, 경고문 및 금연표시 - 1.7m 높이
5) 창고 내 농약 재고 현황판 부착
6) 농약 제재별 정위치 분류 보관
7) 창고내 세면시설 구비
● 농약관리법 위반 시 벌칙
1) 농약 수거, 폐기 명령 위반 - 1년 이하의 징역(500만 원 이하의 벌금)
2) 농약 관리 장부의 허위작성 - 200만 원 이하의 벌금
3) 안전사용, 취급제한 기준 위반 - 100만 원 이하의 벌금
4) 농약으로 인한 사람에게 해 발생시- 3년 이하의 징역
5) 농약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시 - 10년 이하의 징역
표 1. 수질의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(지도기준)
(단위 : mg/l) | ||
품목명 | 지도기준 | |
지오판 | thiophanatemethyl | 2.0 |
티디폰 | thiadimefon | 0.7 |
옥시동 | oxine-copper | 0.4 |
이프로 | iprodione | 3.0 |
치람 | thiram | 0.6 |
디니코나졸 | diniconazole | 0.8 |
사프롤 | triforine | 0.5 |
메프 | fenitrothion | 0.4 |
펜디 | pendimethalin | 2.0 |
디캄바 | dicamba | 2.0 |
벤설라이드 | bensulide | 1.0 |
파미드 | napropamide | 7.0 |
엠오 | CNP | 4.0 |
이속사벤 | isoxaben | 2.0 |
주) 골프장농약사용요령(환경부, 2001)